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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부 Q&A

re: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부인은?

출처: 지식iN (바로가기)


유학생은 정규 학생비자 (F1)을 받고 부인은 F2, 아이들은 F3 비자를 받게 됩니다.  F1 비자는 일정학점을 이수하는 요건 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F2/F3의 비자를 가진 분들은 경제 활동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급 이나 주급, 월급을 받으려면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F2/3 비자소유주는 세금보고번호 (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나 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으므로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고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F2/3를 가진 외국인들에게도 SSN 혹은 TIN을 발급해 주었지만 911 이후 이것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예외사항으로 무보수 봉사활동은 가능 합니다.  간혹 불법적인 노동활동으로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은 계십니다만. 한번 걸리면 영원히 미국 출입이 불가능 해질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인의 경제활동을 원하신다면 부인도 F1 학생비자나 J1, 방문비자를 따로이 받을수 있도록 수속 하셔서 합법적인 노동으로 적절한 보수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의 유혹은 달콤 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절대 불법을 합법인것 처럼 위장하는 불법 브로커에게 피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